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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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13. 20:0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18 발의연월일 : 2021. 12. 9. 발 의 자 : 서병수ㆍ류성걸ㆍ박형수 양금희ㆍ이종배ㆍ이주환 이헌승ㆍ임이자ㆍ정운천 최승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천복개를 허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하천의 미복개 구간의 인근 주민들의 경우 생활하수에서 발생한 악취와 해충으로 인해 심각한 생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하천 인근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의 자산가치까지 하락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지역 내 하천의 전체 구간 중 100분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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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13. 19:5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16 발의연월일 : 2021. 12. 9. 발 의 자 : 허 영․김성환․박상혁 박재호․송기헌․신정훈 오영환․유정주․윤준병 이광재․홍기원․홍성국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대학 교지에 사업시행자 등에게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립대 및 공립대의 경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한 특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령 해석에 혼란이 있음. 이에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대학 교지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특례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