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등록(resident registration)
-
사망신고 의한 주민등록 정리 일자주민 등록(resident registration) 2021. 12. 14. 19:23
Q 사망신고에 의한 주민등록표 정리일자는 사망일자 기준인지 사망신고일자 기준인지? A 사망신고에 의한 주민등록표 정리(말소) 시에는 민원인이 제출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상의 실제 사망일시를 ‘사망일자’ 입력란에 기재 등록기준지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폐쇄 통보를 받아 직권말소 시에는 사망신고일자(통보받은 일자 또는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말소일자’ 입력란에 사망일자를 기재하여 정리 다만, 사실조사에 의한 직권말소 시는 직권말소일자를 기준으로 함
-
재혼자녀 주민등록표 동거인표시주민 등록(resident registration) 2021. 12. 14. 19:16
A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주와 세대원과의 관계는 가족관계 등록부로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확인한 후 표기 현 주민등록제도에서 재혼자녀는 세대주(재혼한 부 또는 모)와 친자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에 속하는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가족란에 기재되나 세대주와의 관계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 ▸민법상 가족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종류 ① 배우자 : 배우자 ② 직계혈족 : 부, 모, 자녀, 양부, 양모, 손, 손부, 손서, 증손, 고손, 조부, 조모, 증조부, 증조모, 고조부, 고조모, 외손, 외조부, 외조모, 외증손 ③ 형제자매 : 형, 제, 누이, 매, 오빠, 언니, 누나 ④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증손부, 고손부, 외손부,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