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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자녀 주민등록표 동거인표시주민 등록(resident registration) 2021. 12. 1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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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주와 세대원과의 관계는 가족관계 등록부로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확인한 후 표기
현 주민등록제도에서 재혼자녀는 세대주(재혼한 부 또는 모)와 친자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에 속하는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가족란에 기재되나 세대주와의 관계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
▸민법상 가족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종류
① 배우자 : 배우자
② 직계혈족 : 부, 모, 자녀, 양부, 양모, 손, 손부, 손서, 증손, 고손, 조부, 조모, 증조부, 증조모, 고조부, 고조모, 외손, 외조부, 외조모, 외증손
③ 형제자매 : 형, 제, 누이, 매, 오빠, 언니, 누나
④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증손부, 고손부, 외손부, 외 증손부, 계부, 계모
⑤ 배우자의 직계혈족 : 시부, 시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자녀, 시조부, 시조모, 장조부, 장조모, 시외조부, 시외조모
⑥ 배우자의 형제자매 : 시누이, 처형, 처제, 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