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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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16. 16:0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14 발의연월일 : 2021. 12. 9. 발 의 자 : 홍영표ㆍ장철민ㆍ김경협 김종민ㆍ김정호ㆍ안규백 김진표ㆍ오영환ㆍ신동근 고영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은 2020년을 기준으로 약 15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심층적으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로부터 각종 취업에 대한 자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임. 이에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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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16. 15:4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태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13 발의연월일 : 2021. 12. 9. 발 의 자 : 조태용ㆍ추경호ㆍ배현진 송언석ㆍ이 영ㆍ조명희 윤주경ㆍ박 진ㆍ윤두현 태영호ㆍ주호영ㆍ지성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대우와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군포로”의 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하여 적국등에 포로로 잡힐 당시 “군인” 신분이 아닌 “군무원”(1980년 이전에는 “군속”) 신분인 사람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음. 1948년 국군 창설과 함께 제정된 「국군조직법」은 “국군에 복무하는 자로서 군인이외에 군속을 둔다”고 규정하여 군속을 국군의 구성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