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 질의(education i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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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겸직 관련 문의교육관련 질의(education inquiry) 2021. 12. 14. 12:44
교육공무원의 사설 모의고사 출제 또는 학습교재 개발 참여가 가능한지요? 교육공무원의 영리 업무 영리 업무 금지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영리 업무의 금지)의 각 호에서 영리 업무 금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업무는 같은 영 제26조(겸직허가)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9장(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따르면 직무 능률 저해, 공무에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 취득,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 등에 해당하지 않을 때, 소속기관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겸직허가 여부의 결정은 소속기관장이 해당 교육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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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병가일수 계산 관련교육관련 질의(education inquiry) 2021. 12. 14. 12:27
동일한 질병으로 화·수·목·금 4일간 병가,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25일간 병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공휴일 또는 토요일 산입 하는지요? 동일 질병으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여 19일을 병가 사용하고, 10일 근무 후, 추가로 수술하여 26일을 병가 사용한 경우에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 하는지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따라 연가를 제외한 30일 이상 계속되는 휴가의 경우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 합니다. 이때, 휴가기간이라 함은 휴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질병으로 화·수·목·금 4일간 병가,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25일간 병가를 신청한 경우는 형식상 연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