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 질의(education i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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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교육관련 질의(education inquiry) 2021. 12. 14. 09:34
제41조 연수 기간 중 특별휴가(배우자 출산)가 발생할 경우 사용이 가능한지요? 2020. 1. 1. 시행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에 따르면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경조사휴가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원에게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안정적인 학사 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복무 승인권자인 학교장은 휴가 사유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사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의 승인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기간 중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여, 연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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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교원 징계 기록 말소 관련 문의교육관련 질의(education inquiry) 2021. 12. 14. 03:16
퇴직 후 징계기록 말소는 어떻게 되는지요? 귀하의 민원 내용은 ‘퇴직교원의 징계기록 말소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8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에 따라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에 정정·변경 사유 발생 시 인사담당관은 해당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영 제8조의2(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에서 징계처분 집행일로부터 말소제한기한이 경과한 후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교원의 인사기록카드는 생산 완료된 기록물로서 「공공기록물법」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에 따라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이 보장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므로 인사담당관은 퇴직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