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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교육관련 질의(education inquiry) 2021. 12. 14. 09:34

    제41조 연수 기간 중 특별휴가(배우자 출산)가 발생할 경우 사용이 가능한지요?

     

    2020. 1. 1. 시행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에 따르면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경조사휴가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원에게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안정적인 학사 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복무 승인권자인 학교장은 휴가 사유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사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의 승인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기간 중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여, 연수가 아닌 배우자 돌봄 등 자녀 출산관련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면, 앞서 승인된 41조 연수는 기결취소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자치법」 제27조(직원의 임용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시도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속 시도교육청 복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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