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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겸직 관련 문의교육관련 질의(education inquiry) 2021. 12. 14. 12:44
교육공무원의 사설 모의고사 출제 또는 학습교재 개발 참여가 가능한지요?
교육공무원의 영리 업무 영리 업무 금지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영리 업무의 금지)의 각 호에서 영리 업무 금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업무는 같은 영 제26조(겸직허가)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따르면 직무 능률 저해, 공무에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 취득,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 등에 해당하지 않을 때, 소속기관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겸직허가 여부의 결정은 소속기관장이 해당 교육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 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회 적인 저술·번역, 서적 출판, 작사, 작곡 등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최초 1회의 시험 문항 출제, 학습교재 개발의 경우 겸직허가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주관기관 및 업체 등을 달리하여 문항 출제, 학습교재 개발을 계속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다면 출제·개발 활동 내용, 활동기간, 수익 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추어 소속 학교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고, 겸직허가 승인을 받을 경우 겸직이 가능합니다.
겸직허가 승인 이후 겸직허가받은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하며, 겸직 허가권자는 소속기관장이므로 소속 학교가 변경된 경우에는 현 소속 학교장에게 다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자치법」 제27조(직원의 임용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복무 등 처리에 관한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겸직허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께서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소속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