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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시간 사용 월 계산 관련 문의교육관련 질의(education inquiry) 2021. 12. 14. 03:01
12. 3.~1. 2.까지 육아시간 사용월 지정 후 12. 24. 최종 사용하고, 1. 28.부터 다시 사용월을 지정하였다면 다음 육아시간 사용월은 어떻게 되는지요?
교육공무원은 2018. 7. 2.자로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만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 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 사용월은 월단위로 지정하며, 월단위 지정은 월할 공제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월에 1일을 사용하여도, 1개월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귀하의 경우 12. 3.~1. 2.까지 육아시간 사용월 지정 후 12. 24. 최종 사용하고, 1. 28.부터 다시 사용월을 지정하였다면 다음 육아시간 사용월은 1. 28. ~ 2. 27.입니다. 아울러, 「교육자치법」 제27조(직원의 임용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복무 등 처리에 관한 권한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육아시간 사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