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 질의(education i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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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원 자율 연수 휴직 확대교육관련 질의(education inquiry) 2021. 12. 14. 02:22
자율연수휴직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및 시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공무원의 자율연수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제1항12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이며, 동법 제45조(휴직기간 등) 제1항 제11호에 따라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교육공무원의 자율연수휴직은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재직기간 요건과 재직 중 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교육공무원이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기회 확보를 위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가 2020.5.8.~6.17.에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