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 질의(education i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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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시간 사용 월 계산 관련 문의교육관련 질의(education inquiry) 2021. 12. 14. 03:01
12. 3.~1. 2.까지 육아시간 사용월 지정 후 12. 24. 최종 사용하고, 1. 28.부터 다시 사용월을 지정하였다면 다음 육아시간 사용월은 어떻게 되는지요? 교육공무원은 2018. 7. 2.자로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만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 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 사용월은 월단위로 지정하며, 월단위 지정은 월할 공제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월에 1일을 사용하여도, 1개월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귀하의 경우 12. 3.~1. 2.까지 육아시간 사용월 지정 후 12. 24. 최종 사용하고, 1. 28.부터 다시 사용월을 지정하였다면 다음 육아시간 사용월은 1. 28. ~ 2. 27.입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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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의 공무원 여부교육관련 질의(education inquiry) 2021. 12. 14. 02:37
기간제 교사가 교육공무원 혹은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요?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정규교원 결원 대체 등의 사유로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임용하고, 신분보장·휴직·정년·징계 의결 요구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기간제교원은 계약기간 동안 정규교원에 준하는 복무와 의무를 지니는 한시적 교원에 해당되나, 국가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