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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의 공무원 여부교육관련 질의(education inquiry) 2021. 12. 14. 02:37
기간제 교사가 교육공무원 혹은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요?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정규교원 결원 대체 등의 사유로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임용하고, 신분보장·휴직·정년·징계 의결 요구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기간제교원은 계약기간 동안 정규교원에 준하는 복무와 의무를 지니는 한시적 교원에 해당되나, 국가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