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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교원 징계 기록 말소 관련 문의교육관련 질의(education inquiry) 2021. 12. 14. 03:16
퇴직 후 징계기록 말소는 어떻게 되는지요?
귀하의 민원 내용은 ‘퇴직교원의 징계기록 말소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8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에 따라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에 정정·변경 사유 발생 시 인사담당관은 해당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영 제8조의2(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에서 징계처분 집행일로부터 말소제한기한이 경과한 후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교원의 인사기록카드는 생산 완료된 기록물로서 「공공기록물법」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에 따라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이 보장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므로 인사담당관은 퇴직교원의 인사기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교원의 경력증명서 상 징계처분기록을 말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인사기록 보관자이자 징계처분 기록의 말 소권자인 퇴직 당시 임용권자로부터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되었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 발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