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공무원 병가일수 계산 관련교육관련 질의(education inquiry) 2021. 12. 14. 12:27
동일한 질병으로 화·수·목·금 4일간 병가,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25일간 병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공휴일 또는 토요일 산입 하는지요? 동일 질병으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여 19일을 병가 사용하고, 10일 근무 후, 추가로 수술하여 26일을 병가 사용한 경우에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 하는지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따라 연가를 제외한 30일 이상 계속되는 휴가의 경우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 합니다. 이때, 휴가기간이라 함은 휴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질병으로 화·수·목·금 4일간 병가,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25일간 병가를 신청한 경우는 형식상 연속 30일 이하의 병가라 하더라도 30일 이상을 이어서 병가 사유에 의한 휴가로 인정되므로, 30일 이상의 병가가 연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휴가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 질병으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여 19일을 병가 사용하고, 10일 근무 후, 추가로 수술하여 26일을 병가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로 연속된 병가 사용 일수를 확인 후 30일 이상이 되면, 먼저 사용한 19일의 병가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 및 다음 사용한 26일의 병가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에 포함된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기관은 해당 소속 교육공무원의 병가제도 악용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악용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별개로 병가일수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