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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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16. 14:1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69 발의연월일 : 2021. 12. 13. 발 의 자 : 태영호ㆍ권영세ㆍ金炳旭 김영식ㆍ김예지ㆍ김정재 박성민ㆍ박 진ㆍ송석준 유경준ㆍ조경태ㆍ조명희 의원(12인) 법률 제 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주택자”로, “5억원”을 “6억원”으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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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 법률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14. 12: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3854 제출연월일 : 2021. 12. 10.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포장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등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고,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비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사업자를 추가하고,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비율: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포장재가 제조ㆍ수입되거나 판매되는 포장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