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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13. 20:0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18
    발의연월일 : 2021. 12. 9.
    발 의 자 : 서병수ㆍ류성걸ㆍ박형수
    양금희ㆍ이종배ㆍ이주환
    이헌승ㆍ임이자ㆍ정운천
    최승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천복개를 허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하천의 미복개 구간의 인근 주민들의 경우 생활하수에서 발생한 악취와 해충으로 인해 심각한 생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하천 인근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의 자산가치까지 하락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지역 내 하천의 전체 구간 중 100분의 90이상 복개된 하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미복개 구간에 대해 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5호).

     

    법률 제 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5호 단서 중 “하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지역 내 100분의 90 이상 복개된 하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신 설> .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
    <신 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지역내 100분의 90이상 복개된 하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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