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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13. 19:5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13816 발의연월일 : 2021. 12. 9.
발 의 자 : 허 영․김성환․박상혁
박재호․송기헌․신정훈
오영환․유정주․윤준병
이광재․홍기원․홍성국
의원(12인)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대학 교지에 사업시행자 등에게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립대 및 공립대의 경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한 특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령 해석에 혼란이 있음.
이에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대학 교지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특례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대학 교지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특례에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46조의 8 제1항).
나. 임대 기간 종료 시 원상회복 또는 기부 조건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6조의 8 제1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 8 제1항 중 “「고등교육법」”을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계약 또는 대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법인 또는 과학기술원은 그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법인 또는 과학기술원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의8(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법인 또는 과학기술원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교지(校地)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입주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대학 교지의 일부를 사용 또는 대부하여 건물(지식산업센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46조의8(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① ----------------------------------------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고등교육법」 -----------------------------------------------------------------------------------------------------------------------------------------------------------------------------------------------------------------------------.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계약 또는 대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법인 또는 과학기술원은 그 시설물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법인 또는 과학기술원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