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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13. 13:2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28
    발의연월일 : 2021. 12. 9.
    발 의 자 : 최기상ㆍ윤관석ㆍ남인순
    이학영ㆍ양향자ㆍ민병덕
    권인숙ㆍ임호선ㆍ박상혁
    기동민 의원(10인)






     

    제안이유

    「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은 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감사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의결에 의하여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정책이나 주요 감사계획, 감사 결과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을 뿐, 감사위원회의를 열기 위한 최소 출석 인원에 대한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5인 미만의 감사위원으로도 감사위원회의를 열 수 있고 의결도 할 수 있는데, 이는 5인 이상의 감사위원을 두도록 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는 일반적으로 ‘최소 출석 인원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의 안정적이고 활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회의 개의를 위한 최소 출석 요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감사위원회의의 개의 요건을 신설하고 의결 요건을 그에 맞게 수정하여, 감사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1조 제2항).

     

    법률 제 호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재적”을 “감사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장 및 의결) ① (생 략) 제11조(의장 및 의결)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위원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감사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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