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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13. 13: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13823 발의연월일 : 2021. 12. 9.
발 의 자 : 홍정민ㆍ박완주ㆍ김정호
변재일ㆍ송기헌ㆍ신정훈
유정주ㆍ이탄희ㆍ전용기
조승래ㆍ이원욱 의원
(11인)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 4(응급조치) 제14조 및 제14조의 2에 기재된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거나 위반 또는 위반 의심 사실을 발견한 사법경찰 관리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해 영상물 채증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등에게 해당 영상물 또는 게시판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2. 범죄행위의 제지 및 처벌 경고
3. 피해 신고·삭제 요청 등 관련 절차 안내
4.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인도. 다만,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4(응급조치)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기재된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거나 위반 또는 위반 의심 사실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해 영상물 채증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등에게 해당 영상물 또는 게시판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2. 범죄행위의 제지 및 처벌 경고
3. 피해 신고·삭제 요청 등 관련 절차 안내
4.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인도. 다만,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