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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범죄의 처벌
    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13. 13: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23
    발의연월일 : 2021. 12. 9.
    발 의 자 : 홍정민ㆍ박완주ㆍ김정호
    변재일ㆍ송기헌ㆍ신정훈
    유정주ㆍ이탄희ㆍ전용기
    조승래ㆍ이원욱 의원
    (11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 4(응급조치) 제14조 및 제14조의 2에 기재된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거나 위반 또는 위반 의심 사실을 발견한 사법경찰 관리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해 영상물 채증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등에게 해당 영상물 또는 게시판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2. 범죄행위의 제지 및 처벌 경고

    3. 피해 신고·삭제 요청 등 관련 절차 안내

    4.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인도. 다만,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4조의4(응급조치) 14조 및 제14조의2에 기재된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거나 위반 또는 위반 의심 사실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해 영상물 채증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등에게 해당 영상물 또는 게시판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2. 범죄행위의 제지 및 처벌 경고
    3. 피해 신고·삭제 요청 등 관련 절차 안내
    4.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인도. 다만,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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