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사회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제고문재인 정부의 혁신(Government Innovation) 2021. 12. 12. 03:58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학생구조 활동 중 사망한 기간제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도록 하였으며, 2018년 9월에는 위험직무순직의 요건을 확대하고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동료를 잃은 트라우마로 인해 자살한 소방관의 순직을 인정하는 등 전향적인 재해보상 결정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는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하였고, 현재 50개 부처의 공무원 등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담당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피로감을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2020년 8월). 비상근무수당 등 수당 지급을 확대하였고, 평일 대체휴무 부여(2020년 10월) 및 최소 휴식시간·휴가 조치 등 적정한 휴식권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