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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구축
    문재인 정부의 혁신(Government Innovation) 2021. 12. 12. 03:42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법(2020년 1월)과 인사감사규정(2020년 7월)을 개정하여 위법·부당한 인사행정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고충처리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하는 등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을 개정(2018년 5월, 2019년 4월)하고 고충처리 제도를 공직사회에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중앙 고충처리 건수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2017년 24건 → 2018년 74건 → 2019년 174건 → 2020년 203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재적소의 정부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인재 DB의 인물정보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습니다. 각 기관에서 국가인재DB 추천을 요청한 직위는 2017년 7,204개에서 2020년 12,999개로 증가하였고, 추천인원도 2017년 23,650명에서 2020년 46,18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재 DB 활용률도 2017년 7.8%에서 2020년 14.3%까지 늘어났습니다. 


    공직자 재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퇴직공직자의 민관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비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비상장주식은 실질가치를 반영하여 신고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민관유착 우려가 큰 식품 등 국민안전 분야, 방위산업 분야, 사학분야의 취업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총 2,744개 기관을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추가 고시하였습니다.(공직자윤리법 개정안 2019년 12월 공포, 2020년 6월 시행)

     

    최근에는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직무 관여 금지 의무를 확대하고, 퇴직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공정한 재산·취업심사를 위해 공직자 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추가 개정(2020년 12월 공포, 2021년 6월 시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최근 공공기관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의 근절 및 예방을 위해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공직자윤리법 2021년 4월 개정) 아울러 음주운전 징계 양정 기준 상향(2019년 6월), 성 비위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초과근무수당 등 부당수령 가산징수액 2배에서 5배로 상향(국가공무원법 개정안 2020년 11월 국회 제출) 등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주요 비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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