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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문재인 정부의 혁신(Government Innovation) 2021. 12. 12. 05:14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2021년 1월)과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제정(2020년 3월 25일), 영사업무 관련 지침 및 매뉴얼 개정 등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규범을 체계적으로 정비했습니다. 또한 조직 정비, 본부 및 재외공관 사건사고 담당 영사인력 증원, 재외국민 보호 사업 예산 증액 등 재외국민 보호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무료전화앱, 카카오톡 문자 상담 서비스 등 영사콜센터 차세대 서비스를 시범 개시하여 우리 국민의 상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2020년 3월 재외국민 귀국지원 T/F를 구성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출입국 제한 조치, 항공편 중단 등으로 귀국에 어려움을 겪는
    약 5만 5천여 명(2021년 3월 기준 122개국 54,986명) 재외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
    라 생활기반이 있는 외국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우리 국민 약 2만여 명(2021년 3월 기준 45개국 19,847명)의 외국 복귀를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외국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재외국민에 대해 현지 의료 서비스 안내, 국군의무사령부의 화상 의료상담서비스 및 소방청의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 제공, 애로사항 해소 노력 등 적극적으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해외 사건사고 및 자연재해 등 대형 위난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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