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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열린 정부문재인 정부의 혁신(Government Innovation) 2021. 12. 11. 22:50
2020년 12월 22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범위 확대 및 개방성 강화, 기관별 비공개대상정보 관리 강화 등 국민의 정보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보공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빅데이터 수집·저장·분석체계 구축, 사용자 맞춤형 추천정보 제공 등 국민 중심의 정보공개시스템 구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 사업(2단계)을 2020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국가기록 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제기된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법을 2020년 12월 개정하였습니다. 대통령기록물 생산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관이 기록물 관리 현장을 직접 점검·감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ICT 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따른 기록관리 환경변화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개발에도 힘을 더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기록정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난 4년간(2017년∼2020년) 비공개 기록물 약 840만 건을 재분류하여, 이 중 511만 809건을 공개(부분공개 포함)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록물 정리 사업을 정부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미정리 기록물 108만 권을 정리·등록하였고, 총 535명(연평균 133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명부 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23만 3,000여 건의 명부 DB를 구축하였고, 국가기록포털을 통해 국민이 더 편리하고 쉽게 기록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제19대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한 이관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대통령기록을 더욱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기록물의 원문공개를 더욱 확대하고, 전시관 개편 등을 통해 대통령기록 활용성을 보다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