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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치 참여 확대문재인 정부의 혁신(Government Innovation) 2021. 12. 11. 22:48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18년 7월~2019년 8월) 논의를 통해 공직선거법이 2020년 1월 개정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연령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되어 국민의 정치참여가 확대되었습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4월)와 재·보궐선거(2021년 4월 7일)에서 만 18세의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6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투표소 이용 약자의 투표편의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특히 책자형 선거공보를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 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월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에 연동하여 배분하는 ‘준연동형(50%)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존 선거제도였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가 큰 폭으로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어,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