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 성장기반 마련문재인 정부의 혁신(Government Innovation) 2021. 12. 11. 22:43
문재인정부는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국정운영과 시민사회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가칭)시민사회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시민사회기본법TF’를 구성·운영 중이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주체가 공감할 수 있는 법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주도하에 자발적인 민주시민 교육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2020년)하여 청소년·대학생·교사·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의 의미와 갈등 해결 능력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심층적이고 다양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시민사회 주도의 민주시민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이념·세대·지역·젠더 등 우리 사회의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이 강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에는 의무자 부담 개선, 예산의 자율성 확대, 정산서류 간소화 등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제도 개선으로 기존 관행과 규제를 대폭 혁신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원사업에 대한 컨설팅, 수용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확대, 우수사례 공유 등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역량 강화도 매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