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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주요내용문재인 정부의 혁신(Government Innovation) 2021. 12. 11. 22:47
국민의 의사를 최우선
국민의 의사가 대의기구 구성에 올바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대통령 선출시 국민 선택권 보장을 위해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
직접 민주주의 요소 강화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근거 마련
기본권 주체 확대천부인권적 성격을 갖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새로운 기본권의 신설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안전권을, 정보화사회 대비를 위해 정보기본권을 신설하고, 인간 존엄·가치의 근원인 생명권을 명시
지방정부 자치권 보장자치입법권·과세자주권·자치조직권을 확대하여 지방정부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
주민참여 확대주민소환, 주민투표제도와 함께 주민발안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정부 조직·운영과정의 주민 참여권을 명시하여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국회 권한 강화정부 법률안 제출 시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가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예산법률로 확정하도록 하는 등 국회의 권한 강화
대통령 권한의 분산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특별사면권을 제한하고,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축소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분산
감사원 독립기관화감사원을 독립기관화 하고, 감사원의 구성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
서민경제 활성화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고, 사회적경제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ㆍ의무를 신설하며, 식량안보ㆍ생태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
삶의 질 제고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강화하며,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지급 노력의무신설 등 노동권을 제고
토지공개념 강화토지의 유한성ㆍ중요성과 토지 공급 및 수요의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