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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16. 15:3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13877 발의연월일 : 2021. 12. 13.
발 의 자 : 김진표ㆍ박성준ㆍ고용진
정일영ㆍ신정훈ㆍ김병기
홍영표ㆍ김병주ㆍ천준호
윤영찬ㆍ안규백 의원
(11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방시설 건설 및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는 국방부 내부 행정규칙인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명시돼 있으나, 현재 군 시설의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도로ㆍ철도 등 기반시설의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만든 ‘지속가능 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등의 입법례를 보면 정부가 건립을 주도하는 시설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모두 법률에 직접 근거하고 있으며 시설 건설 및 운영관리의 기본방향과 효율화, 재원확보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국방시설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건설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국방시설 건설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소요액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한 후 단년도 예산편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방부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국방ㆍ군사시설발전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방ㆍ군사시설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효율화 방안
3.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③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3(국방ㆍ군사시설발전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방ㆍ군사시설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효율화 방안
3.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③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