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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
    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16. 15:4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태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13   발의연월일 : 2021. 12. 9.
    발 의 자 : 조태용ㆍ추경호ㆍ배현진
    송언석ㆍ이 영ㆍ조명희
    윤주경ㆍ박 진ㆍ윤두현
    태영호ㆍ주호영ㆍ지성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대우와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군포로”의 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하여 적국등에 포로로 잡힐 당시 “군인” 신분이 아닌 “군무원”(1980년 이전에는 “군속”) 신분인 사람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음.

    1948년 국군 창설과 함께 제정된 「국군조직법」은 “국군에 복무하는 자로서 군인이외에 군속을 둔다”고 규정하여 군속을 국군의 구성원으로 인정해왔으며, 현행 「국군조직법」 또한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규정하여 군무원을 국군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있음.

    6ㆍ25전쟁 등에서 연령미달 등의 사유로 군인 신분이 아닌 군속 등 군무원 신분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다 적국등에 포로로 잡힌 경우를 “국군포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임. 이에 “국군포로”의 범주를 현행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에서 “국군의 구성원으로서”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법률 제 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한민국 군인으로서”를 “국군의 구성원으로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국군포로”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 -------------------------- 국군의 구성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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