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선방호 기본법안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16. 14:34
방사선방호 기본법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13888 발의연월일 : 2021. 12. 14.
발 의 자 : 김상희ㆍ인재근ㆍ김민철
남인순ㆍ홍성국ㆍ민병덕
권인숙ㆍ박상혁ㆍ정필모
문정복 의원(10인)제안이유 현재 방사선 이용 및 안전에 관한 규제를 다루는 정부 부처 및 법률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법」 외에도 다수 분포해 있는데 이는 방사선의 이용이 원자력 분야 외에도 각종 산업 현장, 의료 및 항공 분야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이러한 체계에서는 각 정부 부처별로 설정하는 안전기준들이 조화롭지 못하거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방사선방호 정책의 내용들이 충돌할 여지가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방호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진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방사선방호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방사선방호정책, 미래 세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방사선방호의 기본원칙, 방사선방호 정보의 조사 및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사선방호 기본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사선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방사선방호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방사선방호”란 방사선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2호).
다. 국민은 방사선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부당하게 노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방사선방호 기준을 국제기준과 과학기술의 발전수준 등을 반영하여 설정하며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방호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방사선방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국무총리 소속으로 방사선방호에 관한 부처 간의 협력 및 소관부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방사선방호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바. 방사선방호는 방사선피폭 상황의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결정이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인적ㆍ사회적 이익이 손실보다 커야 하는 등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국가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사람의 피폭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하여 방사선 이용에 대한 관리체게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국민이 노출되는 피폭방사선량을 합리적으로 낮게 관리하기 위하여 상황 및 대상에 따라 별도의 안전기준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방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방호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