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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16. 14:29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92   발의연월일 : 2021. 12. 14.
    발 의 자 : 강민국․김도읍․김은혜
    박대출․박성민․신원식
    안병길․윤창현․조명희
    한무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무선설비, 전기ㆍ전자기기 등(이하 “무선설비등”이라 함)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자파 측정대상 기자재와 측정방법 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 체계에서는 무선설비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지에 대하여 법률에서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음. 특히 인체보호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ㆍ전자기기, 예컨대 인체에 밀착하여 사용되는 난방기기 등에 대하여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적용 대상임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에 무선설비등에 전기담요 등 전기를 이용한 난방기기가 포함됨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등에는 전기담요 등 전기를 이용한 난방기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의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 전기ㆍ전자기기 등(이하 “무선설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47조의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① --------------------------------------------------------------------------------------------------------------------------------------------------------------------------------. 이 경우 무선설비등에는 전기담요 등 전기를 이용한 난방기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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