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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16. 14:2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68   발의연월일 : 2021. 12. 13.
    발 의 자 : 송옥주ㆍ노웅래ㆍ박상혁
    안규백ㆍ양향자ㆍ윤관석
    이광재ㆍ이수진(비)ㆍ임종성
    장철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공원 내 무단 벌목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상태로 자연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철거, 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러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복구 명령이 실제 철거와 복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제31조에 따라 철거, 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84조제3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1조제1항에 따른 철거, 복구 명령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벌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2. 31조제1항에 따른 철거, 복구 명령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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