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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13. 12:59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738

    발의연월일 : 2021. 12. 8.
    발 의 자 : 하영제ㆍ김용판ㆍ구자근
    조명희ㆍ정동만ㆍ조경태
    김석기ㆍ윤창현ㆍ배현진
    이주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그런데 임대인의 실거주 입증 의무 및 확인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있어, 임대차 관련 분쟁 발생 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임대인 등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의 실거주 증명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 등의 실거주 확인을 위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및 제24조).

     

    법률 제 호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3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 거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제24조 제3항 전단 중 “자료를”을 “자료,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의 실제 거주 확인을 위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 ④ (생 략)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 거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생 략)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24조(조사 등) ①⋅② (생 략) 제24조(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조정위원회위원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조정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인근지역의 확정일자 자료,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등 적정 수준의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위원회위원장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자료,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의 실제 거주 확인을 위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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