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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8. 01:0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80
    발의연월일 : 2021. 12. 2.
    발 의 자 : 우원식ㆍ주철현ㆍ민병덕
    윤미향ㆍ김원이ㆍ양이원영
    송옥주ㆍ윤준병ㆍ문정복
    진성준ㆍ임종성ㆍ문진석
    이동주ㆍ조오섭ㆍ이수진(비)
    김성환ㆍ윤후덕 의원
    (17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지정, 운영, 경영평가, 예산, 인사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지나친 통제수단으로 작동하여 공공기관의 국민 편익 중심의 운영 및 자율책임 경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에 쏠린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적 절차 제고와 독립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따라서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한 전문가로 확대하여 국민의 이해 반영의 폭을 넓히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하는 운영방안을 도출하려는 것임.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기획재정부가 독단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운영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함.

    한편, 기재부 중심의 일방적인 민영화 방지와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ㆍ의견 진술을 통한 운영의 민주성 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노동 이사제 도입 및 제도 활성화를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여성 임원 목표제를 시행하여 양성평등을 강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공공성 증진과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의 민주성 및 대표성 강화(안 제8조 및 제9조)

    운영위원회의 민주성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소속을 현행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며, 민간위원의 추천권을 현행 기획재정부장관 추천 11인 이내에서 국무총리 추천 4인, 기획재정부장관 추천 4인, 총연합단체 추천 2인 이내(나머지 1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의 차관급 공무원)로 구성하도록 함.

    나.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시 국회 동의 절차 및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명시(안 제14조)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기관 통폐합ㆍ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기업 공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매각 또는 공공기관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민영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에 따른 해당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관련 지침의 제정 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의무화(안 제15조)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경영혁신 지원을 위한 지침 제정 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전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 해당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라.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참관 및 의견 진술 절차 및 노동 이사제 도입(안 제8조, 제19조, 제25조 및 제26조)

    노동이사제 도입과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하도록 하며,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참관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 진술 절차를 마련하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중 근로자 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함.

    마.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임원목표제 시행(안 제24조의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에 대한 연차별 목표 수립과 이행을 위한 강제 조항을 두어 여성 임원 목표제를 이행하도록 함.

    바. 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노동 이사제 도입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의 2).

    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연임 기준 강화(안 제28조)

    기관장 연임 시 기준이 되는 직무수행실적 평가에 기관 내부 구성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 여부를 포함하도록 함.

    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경영 지침의 제정ㆍ통보 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의무화(안 제50조)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경영 지침 제정 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전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 해당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을 출석 및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법률 제 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 장관”을 “국무총리”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를 제1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노동 이사제 도입ㆍ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를 “국무총리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11인”을 “4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제4호”를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제4호”를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제4호”를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1항 제4호”를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2. 기획재정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1인

    5.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무총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4인 이내의 사람

    7.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총 연합단체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2인 이내의 사람

    제11조 제1항 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노동 이사제 도입ㆍ운영 현황 및 결과

    제14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사항은”을 “사항과 제6항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에 기업 공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매각 또는 공공기관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민영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기관 통폐합ㆍ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에 따른 해당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침을 제정 혹은 개정할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치기 전에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며, 해당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근로자 대표 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 제3항 전단 중 “이해관계가”를 “이해관계(노동 이사에 대해서는 근로관계에 대한 사항은 특별한 이해관계로 보지 아니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근로자 대표는 재적이사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참관할 수 있고,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1인 이상의 요청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의 2 제2항 중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이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5조 제2항 본문 중 “임명한다”를 “임명하되, 비상임이사 중에는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추천, 상임이사의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비상임이사는 해당 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로 한정한다.

    제26조 제2항 본문 중 “임명하되”를 “임명하되 비상임이사 중에는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추천, 상임이사의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비상임이사는 해당 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로 한정한다.

    제2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 2(기타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① 기타 공공기관이 비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1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제2항 제1호 중 “평가 결과”를 “평가 결과 및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며,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평가는 기관 내부 구성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나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로 한다.

    제5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경영지침 제정 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전 근로자 대표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자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 해당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국무총리---------------------------------------------------------------.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노동이사제 도입ㆍ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생 략) 18. (현행 제17호와 같음)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된.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국무총리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기획재정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1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무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4. 3-------------------------------------------------------------------
    <신 설> 5.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무총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4인 이내의 사람
    4.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 이내의 사람 6. ----------------------------------------------------------------------------------------------------------------------------------------------------------------------------------4------------
    <신 설> 7.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2인 이내의 사람
    1항제4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1항제4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공공기관의 자율ㆍ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1항제4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은 1항제4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⑤ ---------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경영공시)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경영공시) ①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노동이사제 도입ㆍ운영 현황 및 결과
    16. (생 략) 17. (현행 제16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 (생 략)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에 기업 공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매각 또는 공공기관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민영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생 략)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기획재정부장관은 3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집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활한 계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4------------------------------------------------------------------------------------------------------------------------------------------------------------------------------.
    <신 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기관통폐합ㆍ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에 따른 해당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 3항 및 제4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항 및 제5-----------------------------------------------사항과 제6항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①⋅② (생 략)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침을 제정 혹은 개정할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치기 전에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며, 해당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회의) ①⋅② (생 략) 제19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이해관계(노동이사에 대해서는 근로관계에 대한 사항은 특별한 이해관계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근로자대표는 재적이사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참관할 수 있고,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1인 이상의 요청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생 략)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① (생 략)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관장은 제1항의 목표에 따라 임원임명에 대한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행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생 략)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기업의 상임이사는 공기업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이 되는 상임이사(이하 “상임감사위원”이라 한다)는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임명하되, 비상임이사 중에는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2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추천,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비상임이사는 해당 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로 한정한다.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 (생 략)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다른 법령에서 상임이사에 대한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정한 경우에 상임이사의 추천에 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상임감사위원은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임명하되 비상임이사 중에는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2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추천,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비상임이사는 해당 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로 한정한다.
    <신 설> 26조의2(기타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기타공공기관이 비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1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항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임기) ① (생 략) 제28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② --------------------------------------------------. ---------------------------------------------------------------------------------.
    1. 기관장 :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1. ----------------------------------------------------------평가 결과 및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③ -------------------------------------------------------------------------------------------------아니하며,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평가는 기관 내부 구성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나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50조(경영지침) ①⋅② (생 략) 제50조(경영지침)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경영지침 제정 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전 근로자대표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자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 해당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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