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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8. 08:10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13598 발의연월일 : 2021. 11. 30.
발 의 자 : 임호선ㆍ오영환ㆍ권칠승
임오경ㆍ백혜련ㆍ고영인
이동주ㆍ김종민ㆍ강병원
강선우 의원(10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0년 7월부터 시작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 국민을 비롯하여 노인, 기타 취약계층 등의 체육지도를 담당하고 있음.
현재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해당 시·군·구가 절반씩 분담하고 있는데, 낮은 임금과 지방자치단체별 임금 차이, 근속연수에 대한 수당 미반영 등의 문제로 인해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최근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고용이 안정되었지만, 임금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부재한 상황인바, 국가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 2 신설).
법률 제 호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 2(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① 국가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 지급실태를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① 국가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 지급실태를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