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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8. 00:3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546   발의연월일 : 2021. 11. 26.
    발 의 자 : 이수진(비)ㆍ양정숙ㆍ최연숙
    용혜인ㆍ고영인ㆍ김정호
    장경태ㆍ정청래ㆍ김승남
    민형배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2020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시 결혼중개업자의 자질향상 및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강화 요구 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결혼중개 과정에서 상대방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목적 조항에 결혼중개업의 상대방을 추가함(안 제1조).

    나. 결혼중개업자의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 2 신설).

    다. 겸업금지 업종 적용 대상에 결혼중개업의 종사자를 추가함(안 제7조).

    라. 명의 대여 금지 대상에 명의 대여의 상대방과 명의 대여를 알선한 자를 추가함(안 제9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마. 신상정보 제공 중 범죄경력 회신 사항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추가함(안 제10조의2제1항제4호).

    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인터넷을 이용한 결혼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함(제12조의 2 신설).

    사. 국내 결혼중개업을 신고하려는 자로 하여금 신고 전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국내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교육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함(안 제24조 제2항).

    아. 결혼중개업자 및 그 종사자로 하여금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4조 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을 “이용자 및 그 상대방의 피해를 예방하여”로 한다.

    제2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이용자”란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결혼중개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한다.

    7. “상대방”이란 결혼중개업자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중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중 “보증보험금”을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보증보험금”으로 한다.

    제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 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겸업금지) 결혼중개업자 또는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1.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 사업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

    3. 「해외이주 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 알선업

    제9조의 제목 중 “대여”를 “대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결혼중개업자로부터 명의 또는 상호를 빌려 결혼중개업을 하거나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를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성폭력”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폭력”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국제결혼중개업자”를 “국제결혼중개업자 및 그 종사자”로 한다.

    제12조의 2를 제12조의 3으로 하고, 제1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 2(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결혼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가 제12조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 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제1항 제4호 중 “제9조를”을 “제9조 제1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제12조의 2를”을 “제12조의 3을”로 한다.

    제24조 제2항 중 “제4조 제1항에”를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내 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와 제4조 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교육내용ㆍ교육방법 등 교육에”를 “교육 및 보수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 결혼중개업자 및 그 종사자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제2항 제3호 중 “제9조를”을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을”로, “빌려준 자”를 “빌려준 자 및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12조의 2를”을 “제12조의 3을”로 한다.

    3의 2. 제9조 제3항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결혼중개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 결혼중개업을 신고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내 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와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용자 및 그 상대방의 피해를 예방하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이용자란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결혼중개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한다.
    <신 설> 7. “상대방이란 결혼중개업자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중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①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① ----------------------------------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보증보험금--------------------------------------------------------------------------------------------------------------------------------------------------------------------------------------------------------------------------------------------.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7(겸업금지) 직업안정법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또는 해외이주법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다. 7(겸업금지) 결혼중개업자 또는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1. 직업안정법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파견사업
    3. 해외이주법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제9조(명의 대여의 금지) (생 략) 제9조(명의 대여 등의 금지)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누구든지 결혼중개업자로부터 명의 또는 상호를 빌려 결혼중개업을 하거나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 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4.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외국 현지 법령 준수 등)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를 하는 경우 이 법, 외국 현지 형사법령 및 행정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외국 현지 법령 준수 등) ① 국제결혼중개업자 및 그 종사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12조의2(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결혼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가 제12조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12조의2(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생 략) 12조의3(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현행 제12조의2와 같음)
    제18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1년 이내에 3회 이상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호ㆍ제2호ㆍ제23호 또는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영업정지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4. 9조제1항을------------------------------------------------------------------------------------------------------------------
    5. ∼ 17. (생 략) 5. ∼ 17. (현행과 같음)
    18. 12조의2 위반하여 결혼중개 행위를 한 경우 18. 12조의3---------------------------------
    19. ∼ 24. (생 략) 19. ∼ 2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교육) ① (생 략) 제24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
    4조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3조제1항에 따라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와 제4조제1항에-----------------------------------------------------------------------------------.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결혼중개업자 및 그 종사자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항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내용ㆍ교육방법 등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4-------------------교육 및 보수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제26조(벌칙) ① (생 략) 제2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3. 9조제1항 및 제2항을-------------------------------------------------------------------------------------------------------빌려준 자 및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
    <신 설> 32. 9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9. 12조의2 위반하여 결혼중개를 한 자 9. 12조의3--------------------------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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