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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14. 11:5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13847 발의연월일 : 2021. 12. 10.
발 의 자 : 박대수ㆍ구자근ㆍ양금희
안병길ㆍ이주환ㆍ황보승희
조명희ㆍ지성호ㆍ김희곤
김용판ㆍ추경호ㆍ김태호
이종성ㆍ김선교 의원
(14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한 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고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나 의무운행 기간을 넘긴 저공해자동차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대한민국의 보조금 등 지원금이 타국의 대기환경개선에 쓰인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중고 저공해자동차의 수출이 증가하는 원인은 구입 보조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 타국의 중고차 거래 가격이 보조금 등이 지급되는 대한민국 내 시세보다 높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대수 증가에 비례하여 수출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의무운행 기간 완료 이후에도 환경부장관은 중고 저공해자동차의 수출 물량을 고려하여 의무운행 기간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등의 유용을 막고자 함(안 제58조제4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의무운행 기간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 ③ (생 략)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비를 지원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제5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의무운행 기간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⑤ ∼ ⑲ (생 략) ⑤ ∼ ⑲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