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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 법률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14. 12: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13854 제출연월일 : 2021. 12. 10.
제 출 자 : 정 부제안이유 포장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등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고,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비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사업자를 추가하고,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비율: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포장재가 제조ㆍ수입되거나 판매되는 포장재에서 차지하는 비율
주요내용 가.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의 항목 추가 등(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4제1항)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포장재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기준에 포장재의 두께, 색상 및 포장무게비율*에 관한 기준을 추가함.
* 포장무게비율: 포장재의 무게가 제품의 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율
나.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비율 기준 등(안 제9조의5 신설)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포장재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비율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다.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 사업자 추가(안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에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장례식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자로 추가함.
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재생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ㆍ용기의 제조자 등은 재생원료의 사용비율을 제품ㆍ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의 사용비율이 표시된 제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원료물질(原料物質)”을 “원료(原料)”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원료로 만든 것을 말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의 재질ㆍ두께ㆍ색상ㆍ포장무게비율(포장재의 무게가 제품의 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재활용의 용이성 등 포장재의 재질ㆍ구조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포장재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의4를 삭제하고, 제9조의3을 제9조의4로 하며, 제9조의5를 제9조의3으로 하고, 제9조의3(종전의 제9조의5)제1항 중 “제9조의4제2항”을 “제9조의2제4항”으로 하며, 제9조의4(종전의 제9조의3)제1항 중 “포장재 재질ㆍ구조 및”을 “포장재의 재질ㆍ두께ㆍ색상ㆍ포장무게비율과”로 한다.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비율)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포장재의 재활용 여건 및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요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포장재가 제조ㆍ수입되거나 판매되는 포장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플라스틱포장재사용비율”이라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주요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플라스틱포장재사용비율에 관한 자료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주요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회용품”을 “1회용품(제1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회용품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장소”를 “장소(제1항제5호의2의 장례식장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목욕장업
5의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전단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장례식장(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에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9조 후단 중 “재활용 용이성”을 “재활용 수준, 재활용 용이성”으로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 재생원료를 환경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비율을 제품ㆍ용기에 표시(이하 “재생원료사용비율표시”라 한다)할 수 있다.
제33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재생원료사용비율표시 제품ㆍ용기 의무구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사용비율표시를 한 제품ㆍ용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한 실적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구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재생원료사용비율표시를 한 제품ㆍ용기의 공급이 부족하여 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개선 권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구매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의5제3항 중 “원료물질”을 “원료”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의2”를 “제9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9조의2제1호 중 “제9조의4제2항”을 “제9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 중 “제9조의3제2항”을 “제9조의4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3 중 “제9조의3제3항”을 “제9조의4제3항”으로 한다.
3. 제9조의5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는 포장재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과 평가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된 포장재에 대한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과 평가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조의2 및 제9조의3제1항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삭 제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 원료(原料)--------------------------------------------------------. <신 설> 7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원료로 만든 것을 말한다. 8. ∼ 17. (생 략) 8. ∼ 17. (현행과 같음)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의 재질ㆍ두께ㆍ색상ㆍ포장무게비율(포장재의 무게가 제품의 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재활용의 용이성 등 포장재의 재질ㆍ구조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포장재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제9조의3(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의4(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① --------- 포장재의 재질ㆍ두께ㆍ색상ㆍ포장무게비율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4(개선명령 및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2의 기준을 위반한 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삭 제> 제9조의5(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제조ㆍ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의3(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① ---------- 제9조의2제4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5(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비율)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포장재의 재활용 여건 및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요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포장재가 제조ㆍ수입되거나 판매되는 포장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플라스틱포장재사용비율”이라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주요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플라스틱포장재사용비율에 관한 자료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주요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 시설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목욕장업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전단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장례식장(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에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 1회용품(제1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회용품은 제외한다)-----------.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1. ------------------------ 장소(제1항제5호의2의 장례식장은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분담금 등)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담금 산정기준은 재활용 용이성, 재활용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29조(분담금 등) ---------------------------------------------------------------------------------------------------------------------------------------------------. ---------------------- 재활용 수준, 재활용 용이성-------------------. <신 설>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 재생원료를 환경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비율을 제품ㆍ용기에 표시(이하 “재생원료사용비율표시”라 한다)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재생원료사용비율표시 제품ㆍ용기 의무구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사용비율표시를 한 제품ㆍ용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한 실적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구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재생원료사용비율표시를 한 제품ㆍ용기의 공급이 부족하여 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개선 권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구매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①ㆍ② (생 략) 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활용가능자원, 재생이용을 거친 원료물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하 “재활용가능자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축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 원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 및 제9조의2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ㆍ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 제9조의2제1항---------------------------------------------------------------------------------------------------------------------------------------------------------------------------------------------------------------------------------------------------.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의2(벌칙) --------------------------------------------------------------------------. 1.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중단명령을 받은 포장재ㆍ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자 1. 제9조의2제4항----------------------------------------------------- 1의2. ∼ 6. (생 략) 1의2. ∼ 6. (현행과 같음)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1조(과태료)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9조의5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2의2.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자 2의2. 제9조의4제2항--------------------------------------------------------------------------------------- 2의3. 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포장재 겉면에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2의3. 제9조의4제3항------------------------------------------------------------------------- 3. ∼ 16. (생 략) 3. ∼ 16.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