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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 법률
    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14. 12: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3854   제출연월일 : 2021. 12. 10.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포장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등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고,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비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사업자를 추가하고,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비율: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포장재가 제조ㆍ수입되거나 판매되는 포장재에서 차지하는 비율

     

    주요내용

    가.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의 항목 추가 등(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4제1항)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포장재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기준에 포장재의 두께, 색상 및 포장무게비율*에 관한 기준을 추가함.

    * 포장무게비율: 포장재의 무게가 제품의 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율

    나.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비율 기준 등(안 제9조의5 신설)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포장재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비율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다.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 사업자 추가(안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에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장례식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자로 추가함.

    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재생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ㆍ용기의 제조자 등은 재생원료의 사용비율을 제품ㆍ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의 사용비율이 표시된 제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원료물질(原料物質)”을 “원료(原料)”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원료로 만든 것을 말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의 재질ㆍ두께ㆍ색상ㆍ포장무게비율(포장재의 무게가 제품의 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재활용의 용이성 등 포장재의 재질ㆍ구조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포장재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의4를 삭제하고, 제9조의3을 제9조의4로 하며, 제9조의5를 제9조의3으로 하고, 제9조의3(종전의 제9조의5)제1항 중 “제9조의4제2항”을 “제9조의2제4항”으로 하며, 제9조의4(종전의 제9조의3)제1항 중 “포장재 재질ㆍ구조 및”을 “포장재의 재질ㆍ두께ㆍ색상ㆍ포장무게비율과”로 한다.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비율)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포장재의 재활용 여건 및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요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포장재가 제조ㆍ수입되거나 판매되는 포장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플라스틱포장재사용비율”이라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주요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플라스틱포장재사용비율에 관한 자료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주요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회용품”을 “1회용품(제1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회용품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장소”를 “장소(제1항제5호의2의 장례식장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목욕장업

    5의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전단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장례식장(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에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9조 후단 중 “재활용 용이성”을 “재활용 수준, 재활용 용이성”으로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 재생원료를 환경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비율을 제품ㆍ용기에 표시(이하 “재생원료사용비율표시”라 한다)할 수 있다.

    제33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재생원료사용비율표시 제품ㆍ용기 의무구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사용비율표시를 한 제품ㆍ용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한 실적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구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재생원료사용비율표시를 한 제품ㆍ용기의 공급이 부족하여 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개선 권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구매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의5제3항 중 “원료물질”을 “원료”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의2”를 “제9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9조의2제1호 중 “제9조의4제2항”을 “제9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 중 “제9조의3제2항”을 “제9조의4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3 중 “제9조의3제3항”을 “제9조의4제3항”으로 한다.

    3. 제9조의5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는 포장재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과 평가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된 포장재에 대한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과 평가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조의2 및 제9조의3제1항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삭 제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 원료(原料)--------------------------------------------------------.
    <신 설> 7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원료로 만든 것을 말한다.
    8. ∼ 17. (생 략) 8. ∼ 17. (현행과 같음)
    9조의2(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9조의2(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등) 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의 재질ㆍ두께ㆍ색상ㆍ포장무게비율(포장재의 무게가 제품의 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재활용의 용이성 등 포장재의 재질ㆍ구조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포장재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9조의3(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9조의4(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① --------- 포장재의 재질ㆍ두께ㆍ색상ㆍ포장무게비율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9조의4(개선명령 및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2의 기준을 위반한 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삭 제>
    9조의5(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9조의42에 따라 제조ㆍ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9조의3(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① ---------- 9조의24--------------------------------------------------------------------------------------------------------------------------------------------------------------------------------------------------.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9조의5(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비율) 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포장재의 재활용 여건 및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요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포장재가 제조ㆍ수입되거나 판매되는 포장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플라스틱포장재사용비율이라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요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플라스틱포장재사용비율에 관한 자료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주요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 시설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3.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목욕장업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52. 장사 등에 관한 법률28조의21항 전단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장례식장(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에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식품위생법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 1회용품(1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회용품은 제외한다)-----------.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1. ------------------------ 장소(1항제5호의2의 장례식장은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분담금 등)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담금 산정기준은 재활용 용이성, 재활용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29조(분담금 등) ---------------------------------------------------------------------------------------------------------------------------------------------------. ---------------------- 재활용 수준, 재활용 용이성-------------------.
    <신 설> 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 재생원료를 환경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비율을 제품ㆍ용기에 표시(이하 재생원료사용비율표시라 한다)할 수 있다.
    <신 설> 33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재생원료사용비율표시 제품ㆍ용기 의무구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사용비율표시를 한 제품ㆍ용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한 실적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구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재생원료사용비율표시를 한 제품ㆍ용기의 공급이 부족하여 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개선 권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구매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①ㆍ② (생 략) 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활용가능자원, 재생이용을 거친 원료물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하 “재활용가능자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축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 원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 및 9조의2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ㆍ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 9조의21---------------------------------------------------------------------------------------------------------------------------------------------------------------------------------------------------------------------------------------------------.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의2(벌칙) --------------------------------------------------------------------------.
    1. 9조의42에 따른 중단명령을 받은 포장재ㆍ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자 1. 9조의24-----------------------------------------------------
    1의2. ∼ 6. (생 략) 1의2. ∼ 6. (현행과 같음)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1조(과태료)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9조의5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2의2. 9조의32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자 2의2. 9조의42---------------------------------------------------------------------------------------
    2의3. 9조의33을 위반하여 포장재 겉면에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2의3. 9조의43-------------------------------------------------------------------------
    3. ∼ 16. (생 략) 3. ∼ 16.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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