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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14. 11:5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59   발의연월일 : 2021. 12. 10.
    발 의 자 : 허은아ㆍ강대식ㆍ金炳旭
    김영식ㆍ김정호ㆍ박완수
    서일준ㆍ송언석ㆍ윤창현
    이주환ㆍ정희용ㆍ조명희
    추경호ㆍ태영호ㆍ한무경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불법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이용자가 공직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자에 대한 편향적인 댓글을 조작·작성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통하여 여론을 주도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선거운동기간 내에 타인으로 하여금 불법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 댓글에 게시하도록 유도하는 정보 및 이미 게시되어 있는 불법선거운동정보를 추천하도록 유도하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불법정보에 대하여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도록 하는 동시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등).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 및 제3항에”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로 한다.

    10.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른 선거운동기간 내에 타인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82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불법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게시판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에 게시하도록 유도하거나 이미 게시되어 있는 불법선거운동정보를 추천하도록 유도하는 정보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0호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제5호 중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를 “제44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공직선거법59조에 따른 선거운동기간 내에 타인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82조의42항을 위반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불법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게시판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에 게시하도록 유도하거나 이미 게시되어 있는 불법선거운동정보를 추천하도록 유도하는 정보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0호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2항부터 제4항까지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3조(벌칙)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44조의7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44조의72항부터 제4항까지에-------------------------------------------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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