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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14. 10:5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13853 발의연월일 : 2021. 12. 10.
발 의 자 : 이헌승ㆍ이종배ㆍ박성민
하영제ㆍ박덕흠ㆍ최형두
서병수ㆍ송석준ㆍ이주환
주호영 의원(10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항공기 지상이동, 이륙․착륙, 항공로 구성 및 비행 중인 항공기 감시 등을 위한 항행안전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고,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개량사업은 공항운영자인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한국공항공사법」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자체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음.
첨단 항법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위성항법시설을 구축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위성항법시설로서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을 연구개발과제로 구축 추진 중임.
이 시설의 구축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해당 시설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현재 구축 중이거나 향후 구축 예정인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 또는 개량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자나 항행안전시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권한의 위임) (생 략)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 또는 개량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자나 항행안전시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