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13. 12:56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13710 발의연월일 : 2021. 12. 6.
발 의 자 : 최종윤ㆍ김홍걸ㆍ조승래
박상혁ㆍ이인영ㆍ인재근
김성주ㆍ윤준병ㆍ도종환
소병훈ㆍ민병덕 의원
(11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한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아동학대 범죄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유아의 안전 등을 목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하여 2019. 6. 12. 부터 정기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하였고 해당 평가 업무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가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을 직접 대면하고 있어 아동학대 범죄를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효과적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26호 신설).
법률 제 호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생 략)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신 설>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