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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8. 12: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13682 발의연월일 : 2021. 12. 2.
발 의 자 : 윤주경ㆍ김희곤ㆍ배준영서범수ㆍ윤두현ㆍ윤창현강기윤ㆍ정운천ㆍ태영호홍문표 의원(10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기 위하여 독립운동이나 국가수호와 관련이 있는 건축물·조형물·사적지 등을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현충시설 주변지역에서 현충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건설공사 등을 하는 경우 현충시설이 훼손되거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역사적·교육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현충시설의 500미터 이내 구역을 현충 지역으로 지정하고, 현충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현충시설의 역사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4조의2 등).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의 2의 제목 “현충시설”을 “현충시설 및 현충 지역”으로 한다.
제74조의2의 제목 중 “현충시설의”를 “현충시설 및 현충 지역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현충시설로 지정된 시설 등”을 “현충시설로 지정된 시설 등과 현충 지역”으로, “그밖에 현충시설로”를 “그 밖에 현충시설 또는 현충 지역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현충시설의 지정”를 “현충시설 및 현충 지역의 지정”로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사적·교육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현충시설의 경우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역을 현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현충시설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현충시설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제74조의3제4항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현충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74조의3의 제목 “(현충시설의 관리)”를 “(현충시설 및 현충 지역의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현충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현충시설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2. 해당 현충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3. 해당 현충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
4. 그 밖에 현충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85조 제1항에 제2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 2. 제74조의 3 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충지역에서의 허가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충 지역에서 제74조의 3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장의2 현충시설 제8장의2 현충시설 및 현충지역 제74조의2(현충시설의 지정) ① ∼ ③ (생 략) 제74조의2(현충시설 및 현충지역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사적·교육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현충시설의 경우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역을 현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현충시설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현충시설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제74조의3제4항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현충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로 지정된 시설등이 그 가치가 없어지거나 그 밖에 현충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현충시설로 지정된 시설등과 현충지역------------------------그 밖에 현충시설 또는 현충지역으로--------------------------------------------------------------------. ⑤ 현충시설의 지정과 해제, 현충시설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현충시설 및 현충지역의 지정----------------------------------------------------------------------. 제74조의3(현충시설의 관리) ① ∼ ③ (생 략) 제74조의3(현충시설 및 현충지역의 관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현충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현충시설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2. 해당 현충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3. 해당 현충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
4. 그 밖에 현충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제8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벌칙)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7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