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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공단법안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8. 12:12
제대군인 지원공단 법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13653 발의연월일 : 2021. 12. 1.
발 의 자 : 신원식ㆍ김희곤ㆍ윤두현
주호영ㆍ이철규ㆍ김선교
정희용ㆍ김 웅ㆍ金炳旭
김석기ㆍ한무경ㆍ이명수
최춘식ㆍ지성호ㆍ강민국
강대식ㆍ성일종ㆍ조명희
권명호ㆍ강기윤ㆍ박 진
안병길ㆍ하태경ㆍ양금희
조태용ㆍ최승재ㆍ서일준
김예지 의원(28인)제안이유 제대군인은 「병역법」 또는 「군 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으로,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만큼 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인력개발 및 활용 방안의 모색 등 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훈처장이 제대군인의 인력 개발․활용을 위한 인적정보의 수집․관리,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취업 및 창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업무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유공자에 대한 보훈 관련 업무와 그 성격에 다소 차이가 있는 만큼 교육훈련이나 취업 지원 등의 업무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단을 설립하여 해당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제대군인지원공단을 설립하여 공단이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 지원 및 인력 개발 활용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제대군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이들이 대한민국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제대군인지원공단을 설립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복지 증진과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제대군인지원공단은 제대군인의 인적자원관리, 제대군인의 인력 개발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연구사업,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사업, 전직지원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6조).
다. 제대군인지원공단에는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둠(안 제7조).
라. 제대군인지원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의 보조금, 차입금, 위탁받은 사업의 수탁 수입금 등으로 조달함(안 제14조).
마.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지원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함(안 제21조).
바. 이 법에 따른 제대군인지원공단이 아닌 자는 제대군인 지원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안 제24조).
법률 제 호
제대군인지원공단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제대군인 지원공단을 설립하여 제대군인(「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대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복지 증진과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제대군인 지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4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단위 분사무소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대군인의 인적자원관리
2. 제대군인의 인력 개발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연구사업
3.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4. 「군 인사법」 제46조의 2에 따른 전직지원 교육
5. 「군인 복지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복지시설 등의 관리·운영
6.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국방부 장관이 위탁하는 군 비전투 분야 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9. 그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임원) ① 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과 상임이사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 외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임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2명
2. 국방부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 2명
3.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1명
4.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⑥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정관으로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사람
제10조(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1조(겸직 제한) ①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공단의 임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이사회) ①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공단의 운영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그 상환계획
6. 잉여금의 처분
7. 내규의 제정과 폐지
8. 임직원의 보수
9.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10. 그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직원의 임면) ①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 한다. 이 경우 제대군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3조의 2(대표권의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4조(공단의 수입 및 지출)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보조금
2. 제6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의 수탁 수입금
3. 기부금 또는 제15조에 따른 차입금
4. 그밖에 공단 수입금
② 공단의 지출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공단의 수입 및 지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회계의 관리)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를 관리한다.
제18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설정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결산서의 제출) ① 공단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나목에 따른 감사반
② 공단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20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공단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업무의 지도·감독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공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이사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인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제대군인 지원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과태료) ①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제21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4조를 위반하여 제대군인 지원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준비)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단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설립위원회가 한 행위는 공단이 한 행위로 본다.
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그 사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회는 해산하고 설립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⑦ 공단 설립 시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⑧ 공단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