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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성 평가 결과의 활용
    카테고리 없음 2022. 1. 9. 23:28

    유해성평가의 결과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보면 저희가 위해성평가를 할 때는 철학적인 근거가 살아있습니다. 이게 과학이긴 하지만 철학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 게 기본적으로 왜 그러면 이 위해성을 평가했고 안전을 담보해야 되느냐. 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사람을 보호하고 동식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가지 가정을 합니다. ‘내가 이 제품을 좀 과다하게 쓸 것이다. 똑같은 제품이나 똑같은 화학물질이 있더라도 그것은 잘 안 쓰고 노출이 덜 되는 것을 가정하는게 아니라 조금 더 노출이 많이 되고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라는 것을 가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가정이 합리적인 최악입니다. 아주 터무니없는 최악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물질의 수는 대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40000종 이상 되는 물질에 동시에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정도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이 있으면 그 가정은 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인구 100만 명당 한 명에서 10명 정도가 초과로 암이 발생할 위협이 있다거나 건강피해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라는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해성평가가 가장 최근에 과학적인 근거들을 활용을 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 위해도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소지자, 기업, 정부, NGO, 전문가들 사이에서 활발한 소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소통이죠.


    저희가 쓴 다른 논문인데 이것도 가습기 살균제에 쓰였던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보존제로 쓰이다보니까 아직도 화장품에 쓰이고 있고요 방향제에도 들어 있습니다. 방향제에 향기를 내는 성분들이 들어 있는데 그게 보존제가 없으면 곰팡이도 피고 다른 생물이 자라기 때문에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살생물질 성분을 넣게 되는데 저희가 실험도 하고 모델링도 해서 실제로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위해도가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했는데 크게 방향제에 썼을 때는 위해하지 않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 종간의 차이라든가 민감성의 차이, 실험에서의 불확실성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동물실험에서 영향을 주었던 노출수준보다 10만배 100만배정도 노출이 되어야지 사람에게 이상 수준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결론이어서 크게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이었는데 사실은 이 물질 성분이 가습기살균제 성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해당사자가 여러 그룹이 있습니다. 제조업체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2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화학물질의 안전한 정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서로 입장차이로 인해 다르기 때문에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업과 시민단체 사이에는 평행선을 달리는 갈등이 항상 있습니다.


    경제학자 중에도 최근에 이런 분야에 들어와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해도를 만약에 우리가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다면 사람의 건강 피해 같은 것들을 화학물질이 주는 편익하고 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위해도가 더 크다라면 이 규제를 좀 더 강하게 하고 편익이 더 크다라면 위험한 것은 알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고 지내도록 하자라는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OIT이런 얘기들이 쭉 있었죠. 이게 에어컨 필터에 함유되었던 물질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민들은 굉장히 분개를 했고요 그런데 사실 위해성평가를 해보면 이 물질의 위해도는 사실 굉장히 낮습니다. 확인이 된 사실이고요.


    그런데 또 우리 실내의 환경 중에 벤젠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실내 공기 중 벤젠인데 벤젠은 또 잘 알려진 발암물질이고요, 이 물질의 농도가 대략 이 정도가 되었을 때 위해도가 100만명 중에 한 명, 10만명 중에 한 명, 10000명중에 한 명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여러 공공주택, 집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기하평균이긴 한데 3~4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관리수준이라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 높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권고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내 공기 질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아파트같이 새 건물을 지었을 때 “새 건물 내에서 벤젠의 농도는 30이하가 되도록 하십시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 자체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관리기준으로 생각하는 목표보다 높게 잡혀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의 농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위해도가 높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앞에서 이슈가 되는 다른 물질들하고 비교를 하면 전문가들은 이게 훨씬 더 사람의 건강에 암을 유발하는데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는 한데 서로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것이 휘발유의 성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료를 사용해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거나 하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실외의 공기도 오염이 되어 있고 실내에서도 연소하는 식품을 조리한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우리가 감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내하고 있는 수준도 있고 어떤 위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위해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분개하고 정부가 그것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해서 대응하느라 급급한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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