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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14. 11:3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13860 발의연월일 : 2021. 12. 10.
발 의 자 : 진성준ㆍ김정호ㆍ박상혁
소병훈ㆍ우원식ㆍ위성곤
이상헌ㆍ이탄희ㆍ이해식
전혜숙ㆍ한병도 의원
(11인)제안이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유기적 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철도종사자를 주로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한 결과, 철도안전 실현의 주체로서 철도종사자가 정부의 철도안전정책 수립 과정과 철도운영자의 안전관리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철도안전의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함에도 그 경험을 반영하여 철도안전에 기여할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철도안전정책 수립과정에서 철도이용자 및 철도종사자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도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철도종사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정부의 철도안전정책 수립 과정과 안전관리체계에 철도종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철도종사자가 실질적인 안전 실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철도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등 철도안전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철도운영자 및 철도종사자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철도안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나.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유지 등 철도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도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안 제6조의4 신설).
다. 철도운영자등은 근무시간 제한,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철도종사자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함(안 제2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 및 제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철도안전위원회) ① 철도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철도운영자 및 철도종사자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철도안전위원회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철도안전정책 수립과 철도안전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안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4(철도안전경영위원회)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도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철도안전경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에 관한 사항
4.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철도안전경영위원회는 철도운영자등, 철도종사자 및 철도안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구성한다.
④ 철도운영자등은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철도안전경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철도안전경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철도종사자의 피로관리) ① 철도운영자등은 근무시간 제한,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철도종사자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피로를 관리하는 경우 해당 철도종사자의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 제한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3(철도안전위원회) ① 철도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철도운영자 및 철도종사자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철도안전위원회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철도안전정책 수립과 철도안전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안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 설> 제6조의4(철도안전경영위원회) ①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도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철도안전경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에 관한 사항
4.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철도안전경영위원회는 철도운영자등, 철도종사자 및 철도안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구성한다.
④ 철도운영자등은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철도안전경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철도안전경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 설> 제23조의2(철도종사자의 피로관리) ① 철도운영자등은 근무시간 제한,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철도종사자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피로를 관리하는 경우 해당 철도종사자의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 제한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