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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13. 12:2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50
    발의연월일 : 2021. 12. 1.
    발 의 자 : 이재정ㆍ강득구ㆍ민병덕
    의원(3인)

    찬 성 자 : 김용민ㆍ양기대ㆍ이학영
    임오경ㆍ전용기ㆍ최혜영
    홍익표 의원(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원지방법원 및 수원 가정법원의 관할사건 중에서 광명시를 관할하는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수원 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하고 있음.

    그러나 광명시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수원 가정법원 안산지원까지의 거리는 약 21.69㎞인 반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및 수원 가정법원 안양지원까지의 거리는 약 14.76㎞로서, 광명시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및 수원 가정법원 안양지원이 더 가까움에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수원 가정법원 안산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어 광명시 지역주민들이 법원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음.

    또한 2020년 10월 기준,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는 약 330만 명으로 전국에 설치된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의 평균인 약 160만 명의 2배를 넘어섰고, 2021년 2월 기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는 약 105만 명을 넘어섰으며, 광명시의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변동까지 고려한다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한 인구수는 약 140만 명에 이르게 될 것임. 이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및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내 법률서비스 수요가 과다하여 관할구역에 속한 주민이 법률문제 해결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원고등법원 관할구역에 지방법원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승격시켜 안양지방법원을 신설하고 광명시의 법원 관할구역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수원 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각각 안양지방법원 및 수원 가정법원 안양지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관할구역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하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

     

     

    법률 제 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수원 가정법 원란 다음에 안양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양지방법원 안양시

    별표 1 중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수원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원






    용인 용인시

    오산 오산시
    성남 광주 광주시
    여주 양평 양평읍
    여주 이천 이천시
    평택 안성 안성시

    별표 2의 수원지방법원란 다음에 안양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양
    광명 광명시

    별표 3 중 수원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원 수원
    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 외에 성남시·하남시·평택시·이천시·안산시·광명시·시흥시·안성시·광주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여주시·양평군


    성남 성남시·하남시·광주시


    여주 이천시·여주시·양평군


    평택 평택시·안성시


    안산 안산시·시흥시

    안양
    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광명시

    별표 5 중 수원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원 수원
    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 외에 성남시·하남시·평택시·이천시·안산시·광명시·시흥시·안성시·광주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여주시·양평군


    성남 성남시·하남시·광주시


    여주 이천시·여주시·양평군


    평택 평택시·안성시


    안산 안산시·시흥시


    안양 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광명시

    별표 7 중 수원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원










    용인 경기도 용인시

    오산 경기도 오산시·화성시
    성남 광주 경기도 하남시·광주시
    여주 양평 경기도 양평군
    여주 이천 경기도 이천시
    평택 안성 경기도 안성시

    별표 7의 수원지방법원란 다음에 안양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양
    광명 경기도 광명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안양지방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5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수원 가정법원 안양지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5년 2월 28일 현재 수원 가정법원 안산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 이 법 시행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안양지방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5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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